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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 및 지급일

2025년 2월 17일부터 소상공인 고정비인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2차 확인 지급으로 나뉘며 일반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 신청 조건인 매출액 기준, 제외 대상 사업,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금 지급 방법 빛 지급일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 및 지급일

 

1. 소상공인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사업목적

사업 목적

  • 배달이나 택배비 등의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

 

2. 지급방식

신속지급

  • 전산으로 배달비 및 배달 실적 자료, 매출액, 업종이 확인 가능한 8개 배달 플랫폼사 이용 소상공인
  • 신속지급 가능한 배달플랫폼 사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먹깨비, 인천시반값택배 
  •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후 신청 가능하며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기출된 배달비가 확인된 경우 지급됨

확인지급

  •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 신속 지급 외 모든 택배,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3. 지급 대상자

지원 대상자 공통요건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이상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 또는 택배비 이용실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 요건에 충족함
  •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이면서 폐업을 한 상태가 아닌 사업자(휴업상태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1곳만 신청 가능(최대한 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폭넓게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사업의 공정성 측면을 고여하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체만 지원함)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신속지급 유형 대상자 조건

  • 8개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확인지급 유형 대상자 조건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퀵서비스, 배달앱, 심부름센터, 배달대행사, 직접배달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제외 업종

  • 택배·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지원대상자  소상공인 매출 금액 확인 방법

  • 과세사업자 : 부가사치세 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개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 법인 면세사업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 2024년 연중 개업 사업자 : 개업일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12개월)
    • 개업일 24.11.10, 24년 매출 1,500만 원 일경우 1,500만원을 2개월분(11월, 12월)으로 보고 월평균 매출액은 750만 원(1,500 / 2) 임, 연매출로 환산하면 9,000만 원(750만 원 × 12개월)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인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배달 및 택배비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지원대상자 개업일 기준 확인 방법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을 기준

 

4.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금액

  • 최대 30만 원 지원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유형 지급 방식

  • 신청일 기준 배달 및 택배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계좌 입금
  • 신청일 기준 배달 및 택배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 2024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이용실적에 따라 실적금액을 계좌로 입금 지원, 이후 발생하는 배달·택배비는 추가증빙을 통해 추가 지급함(최대 지급 금액은 30만 원 까지임)

직접배달 소상공인 지급방식(확인지급)

  • 택배사나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사업주 대표나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 횟수를 확인하여 지급금 산정 : 직접배달 1건 당,  5,000원으로 인정
    • 직접배달 인프라 확인방법 :  차량, 이동식단말기등을 갖추고 있거나 배달영업을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배달차량 자동차등록증, 이동식단말기 렌탈계약서, 이동식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표시가 있는 간판이나 전단지)
    • 배달실적 확인방법 :  고객에게 직접배달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배달완료 문자나 사진, 인수증, 배달장부 등으로 증빙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 신청하러가기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 자가진단을 완료해주세요.
  • 현재 사업장을 운영 여부(폐업자는 지원대상자가 아님), 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 신청자 대표자 본인 여부를 체크합니다.
  • 모두 예로 체크했다면 확인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확인을 눌러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해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 필수를 모드 체크해주세요.
  • 확인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요구 화면이 나옵니다. 
  • 필수 부분을 모두 체크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 신청인(대표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로그인 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보가 업로드 됩니다.
  • 신청자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 후 실명인증 버튼을 눌러 실명인증을 해주세요.

  •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호명, 사업장 개업일자(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일자)를 입력합니다.
  • 사업자 정보조회 버튼을 눌러 정상적인 사업자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한 후 계좌인증을 눌러주세요.
  • 입력이 모두 끝났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확인하기

  •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6. 증빙자료 등록 및 제출 방법

신속지급 유형 증빙자료

  • 배달비 내역을 플랫폼이 제공하므로 별도의 제출서류 필요 없이 신청자 정보만 필요

확인지급 유형 증빙자료

  • 택배·배달비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배달비 카드영수증
  • 택배운송장
  • 배달 또는 택배사 플랫폼 정산내역 
  • 택배운송료 청구서
  • 직인이 포함된 상인회 배달 장부
  • 협·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포함)

직접 배달 소상공인 증빙자료

  •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자료
    • 배달 차량 또는 오토바이 등록증 , 렌탈계약서 등
    • 이동식 카드결제 단말기 , 이동식 카드결제 계약서 등
    • 포장용기 구매내역
    • 직접배달 명시된 간판이나 전단지
  • 배달건수 실적 증빙자료
    • 배달 완료 문자 또는 사진
    • 인수증
    • 배송주소가 포함된 배달장부

제출방법

  • 지원조건이 충족되면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증빙제출 관련 안내 문자가 발송됨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증빙자료 업로드 

 

7.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관련 자주 하는 질문

0년부터 배달을 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현재 휴업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가능한가요?

신청일을 현재 휴업중인 사업장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이나 택배비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대상자입니다.)

판매할 물건을 착불택배로 받고 있습니다. 착불택배비도 지원 대상 인가요?

아니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배달 및 택배비만 인정됩니다. 판매할 물건을 매입할때 발생하는 착불택배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